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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09:10:30)
WM라운지수익성이 좋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에게 언제 어떻게 넘겨줘야 할까? 지금 주는 게 맞는 걸까? 임대료 수익이 쌓여 갈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고민 중 하나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상속증여세에서 찾아야 한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구상해보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1. 증여는 상가의 가치가 낮은 때가 적기다.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증여일(등기 이전 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 내의 시가로 과세가 된다. 또한 취득세도 올해 증여분부터는 낮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보다 높은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하도록 강화가 되었다. 따라서 상가의 가치가 낮은 지금이 미래 대비하여 가장 증여세와 취득세가 싼 시점일 수 있다. 특히나 입지가 좋고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앞으로의 가치는 상승할 확률이 높으므로, 더더욱이 당장 증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2. 상가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비교해보자.상속세율은 나의 모든 순재산에서 예상 상속인 구성 등에 따라 상속공제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1억부터 30억까지 과세표준 사이즈가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10~50%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여생이 있다고 가정 시, 나의 예상되는 상속세율이 40%, 50% 등 높은 구간에 있다면, 남긴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이다. 즉, 같은 재산을 상속까지 두지 않고, 지금 10%, 20% 등 낮은 구간에서의 세율로 증여하면 당장 세율이 낮아진 효과를 보아 절세가 될 수 있다. 예상 세율부터 비교해 본다면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 쉽게 첫 판단을 할 수 있다.3. 증여로 임대료 수익이라는 ‘시드머니’도 줄 수 있다.상가를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상가에 관해서만 부담했지만, 자녀에게는 부가적으로 임대료 수익이 따라오게 된다. 덤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최대 5년까지 오랜 기간 납부를 하기로 했다면, 이 임대료 수익으로 증여세를 일부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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