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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10:09:38)
◆국토부 '감면 요구' 거절···개발제한구역 부담금 110억 부과52년된 규제가 미래투자 발목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증축 등 제한과밀억제권역 묶여 稅공제도 안돼"증산 필요한데···부담금 눈덩이"수천억 투자에 부담금까지 추가전기차 중장기 공급 차질 우려도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 중인 기아(000270)가 110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낸다. 국토교통부가 미래차 육성을 위해 오토랜드 광명의 부담금을 깎아 달라는 광명시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기차 패권을 쥐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에 나서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해묵은 규제가 미래차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허가 받은 공장에 한해 건축물 증축 시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감면해 달라는 광명시의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과 향후 불거질 특혜 시비 등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기아가 내야 할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110억 원(업계 추산)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옛 소하리 공장인 오토랜드 광명은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이듬해인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 기아는 총 40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2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해 내년 6월부터 EV3·EV4 등 신형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52년 전의 대못 규제 탓에 시작부터 100억 원이 넘는 부담금 폭탄을 안게 됐다.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려면 공장 증축이 불가피한데 현 규제 아래에서는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공장은 기존 면적에서 늘어난 면적에 대해 부과율(50%)을 곱해 보전부담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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