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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14:33:29)
<앵커>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명절에 현금만큼 인기 많은 선물이 상품권인데 상품권 쓸 때도 좀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기자>한국소비자원이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전후에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들에 대해서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그중에서도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쓰게 되는 상품권 손해 안 보고 쓰는 법 오늘(19일)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단 돈을 주고 산 상품권은 사용 기한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에는 상품권에 적힌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천170건이고요.이 중에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사용을 거부한 경우가 65%를 넘었습니다.그런데 상품권은 일종의 채권입니다. 상품권 발행자가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이 빚 받을 권리를 내가 잃게 되는 날, 소멸시효로 법이 정한 게 발행일로부터 5년인 거고요.요새 모바일 상품권이나 쿠폰은 안 쓰고 잊고 있다 보면 환불받으라고 알람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종이상품권은 아껴 쓰려고 뒀다가 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혹시 묵은 종이상품권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게 있으면 발행일 확인하시고 90%라도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90%는 정확히는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의 90%입니다.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할인가로 9만 원에 샀다면 사용처에서 구매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돌려줄 돈을 8만 1천 원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실제 구매금액을 확인하고 그만큼만 돌려받는 겁니다.<앵커>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상품권 금액이랑 안 맞을 때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런 경우에도 기준이랑 규정이 따로 있는 거죠? <기자>그렇습니다. 1만 원을 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60%, 그리고 1만 원짜리 상품권과 그 밑으로는 80%, 이만큼만 썼으면 나머지는 손님이 돌려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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