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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2:11:41)
2009년부터 2022년까지 77회 거쳐 횡령대출 서류 위조하고, 받은 원리금 빼돌리는 방식당초 경남은행이 보고한 사고금액은 560억 4월 A씨 검찰 조사 인지 후 7월에야 자체조사 착수“내부 통제 전혀 작동 안해”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뉴스1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 금액이 29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경남은행 직원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이중 1023억원은 차주(돈 빌리는 사람)가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실행했다. A씨는 PF 차주 명의 계좌 또는 A씨 가족, 지인 등의 명의 계좌를 무단 개설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이같은 횡령을 벌였다. 또 PF 차주가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를 다른 차주나 A씨 가족,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64회에 걸쳐 1965억원을 횡령했다.당초 금감원이 경남은행으로부터 보고 받은 횡령액은 560억원가량 이었으나, 금감원이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 검사를 실시해 추가 횡령액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과 BNK금융의 내부통제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아 사고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BNK금융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했고, 경남은행이 지주에 편입된 2014년 10월 이후 PF 대출 취급 및 관리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해 점검한 적이 없다. 또 A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경남은행은 단 한 차례도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금감원은 또 BNK금융과 경남은행의 금융 사고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이던 검찰이 4월 A씨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을 통보했고, 양사 모두 4월에 이를 인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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