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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20:07:5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 /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정산제도)를 본격화한다. 소득정산제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를 더 부과하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소득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소득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중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시행하듯이 매년 11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이다. 사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더 걷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환급할 수 있다.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건보료를 감면받는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깎거나 내지 않기도 했는데, 이후 실제 소득이 있었던 게 확인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 다시 건보료를 징수하지 못했다.예를 들어 프리랜서 A씨는 2019년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2020년 10월 국세청 자료로 확인됐는데 A씨는 돈을 받기로 한 곳에서 계약이 해지됐다며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다.건보공단은 실제 퇴직 여부(소득활동 지속)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A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고 A씨는 배우자인 직장가입자 B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이 돼서야 국세청 자료로 2020년 소득 2000만원이 확인됐다.올해 소득정산제도 시행의 대상자는 지난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 이후인 지난해 9~12월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29만여명이다. 내년 11월 정산 대상자는 올해 1~12월 보험료를 조정한 100만여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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