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납부 국세 21조 원 넘어카드사, 세금 수수료로 1,661억 원세금+수수료 '이중 부담' 문제제기 게티이미지뱅크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이 지난해 처음 20조 원을 넘었다. 그만큼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도 불어났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카드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 카드 납부액 및 카드수수료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조2,025억7,000만 원이었던 카드 납부 금액 규모는 지난해 21조6,674억5,100만 원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픽=김문중 기자납세자가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면서 치른 수수료 역시 2배 넘게 늘었다.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국세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4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카드수수료를 더해 보니 2018년 800억9,200만 원에서 지난해 1,662억2,800만 원으로 뛰었다. 수수료의 98%가 카드사 몫으로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카드사는 국세 수수료로만 1,661억 원을 번 셈이다.국세 카드 결제에 수수료 적용이 '이중 부담'이란 비판은 제도 도입 초부터 제기돼 왔다. 통상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에 따라 고객이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는 가게가 부담한다. 이런 거래 형태를 카드 국세 납부에 적용하면, 수수료 부담 주체는 가게 격인 국세청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면 국가의 재정 손실과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전법을 카드 국세 납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는 국세와 달리 0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체는 수납한 지방세를 7일 이내에 보내야 하는데, 이를 최장 40일로 연장해 그 기간 동안의 운용 수익으로 수수료를 보전하고 있다. 에어컨렌탈 건조기렌탈 세탁기렌탈 가전제품렌탈 가전렌탈 헤드셋렌탈 냉장고렌탈 냉난방기렌탈 주방가전제품 인버터에어컨렌탈 LG전자에어컨렌탈 냉온풍기가격 LG서랍형냉동고 에어컨렌탈후기 공장용에어컨렌탈 본체렌탈 할부컴퓨터 임대컴퓨터 PC단기렌탈 예천컴퓨터 사무실PC 야탑컴퓨터 강원도에어컨 사무실집기렌탈 가전제품리스 혼수할인 혼수가전할인 에어컨렌탈업체 삼성혼수견적 삼성입주가전 신혼집가전제품 신혼패키지 가전제품무이자할부 삼성전자신혼가전 전자제품견적 베스트샵견적 엘지전자견적 새집가전 가전제품싸게사기 삼성전자신혼 입주가전제품 비대면견적 용인가전제품 스탠드냉난방 가정용에어컨렌탈 삼성벽걸이냉난방 CPV-Q191DA 시스템냉난방 가전장기렌탈 렌탈비교사이트 조립PC무이자 일체형PC렌탈 대형모니터렌탈 컴퓨터제품 요즘컴퓨터 고사양본체 개별에어컨 저소음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