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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02:07:38)
"126% 철폐" 주택임대사업자 수십여명 항의 집회"민특법 개정안은 위헌"…위헌확인 소송 준비도
빌라 밀집 지역 전경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 소형 주택 4가구를 보유 중인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려가 만기가 돌아온 전세를 2500만원 내렸다. 지난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150%에서 126%로 강화된 영향이다. A씨는 "집값이 4년간 단 1000만원도 오르지 않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을 올렸다는 등 말을 들을때마다 황당하다"고 토로했다.#2.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주택을 보유 중인 임대사업자 김씨는 오는 23일 전세가격을 3500만원 내려야 할 처지다. 기존 전세가는 2억2500만원이었는데 공시가 126%에 맞춰 전세가격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 가입 기준 요건 강화로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의 가격을 낮춰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가칭 '임대시장 정상화 소송단'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환보증 126% 철폐'를 주장하며 항의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 수십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당초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은 전세값이 매매가의 100%여도 가입할 수 있지만, 90%로 강화됐고 공시가격도 기존 150%에서 140%로 강화됐다. 결국 지난 5월부터 임차인들이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금액이 된 것이다.이 사이 전세 만기가 돌아온 경우 기존 150%에서 126%로 강제로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일례로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서울 강서구 한 빌라를 3억4500만원에 전세를 내놨는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새 계약 때는 전세가를 8000만원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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