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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 (16:23:44)
3년간 인천공항.. 불법드론 444건 적발운항 중단, 출발 지연, 회항 등 잇따라올해 제주공항 2건.. 1건 신원 불특정“대응시스템 구축, 관련 입법 서둘러야”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이 400건을 웃돌았습니다. 항공기 운항 중단은 물론 지연이며 회항이 속출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나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올들어 제주에선 2건이 발생했지만 1건은 조종자 신원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오늘(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2020년9월~올해 7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은 444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항공기 운항 중단이 28건, 출발 지연 61건, 복행(착륙하다 다시 상승) 19건, 회항 8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하지만 이같은 불법드론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인천공항 근처에서 불법드론이 40여분 정도 비행하면서 항공기 12대가 출발 지연되거나 복행 또는 회항했지만, 해당 드론 조종자는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올들어 제주국제공항에서도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15분 정도 중지되는 등 공항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은 모두 2건으로, 지난 2월에 한 60대 남성이 띄운 드론이 국내 여객청사 터미널에 추락했고 4월 공항 인근에서 드론 추정 비행물체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1건에 대해선 조종자를 검거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나머지 1건은 조종자를 특정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련해 민홍철 의원은 “비행 제한구역에서 불법드론 비행은 국민 안전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에서는 불법드론 관련 입법이 조속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선 불법 드론사태 이후 ‘안티 드론’시스템을 지속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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